제철소·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도 수출한다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서 IMO에 기탁
수출·입국간 협정 등 절차 거쳐 수출
  • 등록 2022-03-29 오전 10:00:01

    수정 2022-03-29 오전 10: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 제강공장에서 전로 조업이 진행되는 모습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저장)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도록 개정됐으며, 2019년에는 개정 발효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해왔다. 특히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데다,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사무국에 기탁된 후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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