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는 31일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서 국내 투자 유도,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 투자 촉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에 직접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대 세제 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국내에 유치해 핵심 경쟁력을 국내에 축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기업 배터리 설비 투자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으로 직결돼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극재 공장이 구미·포항·울산·광양·충주·청주 등에, 음극재 공장이 세종·포항·익산 등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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