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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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리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래는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당시 입장발표 전문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지시,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