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뜻을 내비쳤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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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건의 기록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박 장관은 전날(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국민적 관심사건이기 때문에 감찰 기록을 가져다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은 대검이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부터 사건을 감찰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대검의 임 연구관에 대한 일종의 ‘직무 배제’가 이뤄져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 등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면담을 한 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감찰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면담 내용이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감찰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