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法, 양측 항소 기각…원심 2년형 유지
'새만금 사업' 알선 대가 1억 이상 금품 수수 혐의
“알선수재, 공무 집행 및 시장 질서 해치는 중범죄”
  • 등록 2024-11-29 오전 10:53:40

    수정 2024-11-29 오전 10:53:4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2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 강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집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1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적지 않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보좌관이었던 정모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공판에서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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