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내수면의 종합적 개발,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대단위 양식단지 개발, 어촌특화발전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보와 인력을 상호 교류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촌주민과 수산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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