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직장내 따돌림을 당해 회사 대표에게 신고했다. A씨는 “대표가 가해자의 말을 듣고 따돌림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며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자신들이 처벌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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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8일 근로감독관들의 갑질로 인해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B씨는 회사 사장 및 친인척의 괴롭힘으로 회사를 퇴사한 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B씨에게 회사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수많은 카톡 증거자료와 녹취록까지 보냈고, 감독관이 적극 조사를 해줘야 하는데 서로 가족 관계인 회사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점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의 취지를 모르는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 제도 개선 절실…가해자 처벌조항 신설해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괴롭힘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관서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범위와 관련한 지침에 ‘퇴사하고 신고한 경우’와 ‘가해자가 친인척, 원청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명시해 근로감독관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진정을 제기해본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가 ‘법의 한계’만을 설명하고 사용자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