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 ‘중소·중견기업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서울 종로에 위치한 무역보험공사 본사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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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손을 잡은 첫 사례다.
이번 협약 체결로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 중소·중견기업은 무보와 하나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이 추천한 중소기업 가운데 협약기간 내 채권 회수에 성공한 기업이다. 무보는 이들 기업에 최대 2%포인트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대금을 무보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대신 회수해주는 서비스다. 무보는 23개의 자체 해외 조직망, 110여개 현지 추심기관으로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미수대금을 되찾아 주고 있다.
김용환 무보 리스크채권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 우리 기업들이 수출 본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는 지난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수출바우처 사업에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지원을 포함시킨 바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