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일동제약, 과징금 3억원

일동제약, 2009년 4월부터 538개 의원 대상 리베이트 지급
제공사실 은폐 위해 '케롤에프'· '점유율' 용어 사용하기도
  • 등록 2013-06-25 오후 12:01:00

    수정 2013-06-25 오후 12:01:00

[새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 ~ 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을 지원해 왔다. 그 동안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총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식이었으며,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의거,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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