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 ~ 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을 지원해 왔다. 그 동안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총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식이었으며,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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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의거,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