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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