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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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상수도 배관망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4년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 업무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업체에 위탁사업을 시행해 왔다.
A사는 2007·2008년 서울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 간 경쟁으로 각각 75.53, 78.1%의 낮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 같은 공동행위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서울시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면서 A사에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가 이를 주도하지도 않았다. 2년의 제재기간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으로 비례원칙·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가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이 옳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취지는 발주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인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와 A사의 상무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A사는 벌금 800만원을, 상무이사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역시 6개월~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