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입찰 담합 주도한 업체에 지자체 입찰참가 제한은 적법”

서울시, 6년간 담합 주도한 A사에 2년 입찰 제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9300만원 처분도
A사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
法 " 담합 주도 충분…시장경제 해쳐" 패소 판결
  • 등록 2020-05-25 오전 10:25:00

    수정 2020-05-25 오전 11:00: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에 투찰 가격 범위를 제시하는 등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앞서 서울시는 상수도 배관망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4년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 업무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업체에 위탁사업을 시행해 왔다.

A사는 2007·2008년 서울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 간 경쟁으로 각각 75.53, 78.1%의 낮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다만 A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낙찰 가능성이 큰 다른 사업자들과 연락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각 입찰지구를 나눠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형식적으로 참여할 사업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합의해 높은 낙찰률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 같은 공동행위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서울시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면서 A사에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가 이를 주도하지도 않았다. 2년의 제재기간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으로 비례원칙·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가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는 입찰의 공정·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구실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취지는 발주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인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와 A사의 상무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A사는 벌금 800만원을, 상무이사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역시 6개월~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