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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 10분쯤 수원의 한 식당 앞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절도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 조회도 되지 않자 지문 조회를 했으나 정확한 A씨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이 확인 결과, A씨의 주민등록번호조차 발급되지 않은 점을 알게 됐고 A씨의 실종선고 청구를 했던 이복 남동생과의 감정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A씨가 사망으로 간주된 만큼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A씨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
A씨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가족도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A씨에 취업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