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등 민간이 주는 상으로 공무원 승진 못한다

논란됐던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등 민간 주관 상 연계 특전 폐지
6월 중 인사 관계 규정 개정해 특별승진 상명 삭제
상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도 제한
  • 등록 2019-05-31 오전 10:00:24

    수정 2019-05-31 오전 10:00:16

故 장자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언론사 등 민간 기관이 주는 상으로 공무원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 것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민간이 주는 상으로 유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마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한다.

특히 청룡봉사상으로 권언 유착 논란이 일었던 경찰과 해양 경찰의 경우 특별승진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점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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