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란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정상 석유제품에 용제, 메탄올,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수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가짜석유업체 29건을 적발, 30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중 17건을 고발, 12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차, 3차 세무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