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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이 동거하던 B(28·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B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