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위원회 신설…법령·행정규칙 전문가 의견 듣는다

비상임위원 20명 이내 구성, '변호사 15년·법학교수' 등 자격
  • 등록 2021-03-30 오전 10:15:14

    수정 2021-03-30 오전 10:15: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방향·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30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표하고, 공수처장 소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수처 운영방향과 지위·기능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명 이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 중 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별도로 처장이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수시회의가 열린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은 위원 선발 전 단계지만, 구체적인 ‘인력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발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검토하던 수사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공수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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