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임용을 마치고 ‘수사체제 전환’을 공표한 가운데,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지’를 밝혔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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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 “지난주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처장은 ‘이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의견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김 처장의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는 발언은 실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아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4일에도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공수처는 대변인실을 통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김 처장은 이 검사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 수사하는 것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임명된 13명의 공수처 검사가 정원인 23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감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면서 “그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저는 13명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공수처 관할에 대해선 “(변호인단의 입장을) 다는 못 봤다”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왔으니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선 “취하서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공익신고인은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익위 신고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