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 등록 2024-06-12 오전 11:00:00

    수정 2024-06-1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한다.

(자료=산업부)
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비 구매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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