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3일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이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고 이 기준이 최소 2024년까지 유지된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 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조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와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함께 IRA 시행지침과 최근 발표된 EU 핵심 원자재 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오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발표될 시행지침과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전파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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