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새 국회, 반도체 보조금 정책 검토 착수해야"

국회 양당에 투자활성화 등 110개 과제 전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해야"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도 건의
  • 등록 2024-05-22 오전 11:00:00

    수정 2024-05-22 오후 10:15:0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 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 또한,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한경협은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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