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A씨는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뒤 목 부위 근육층에서 해당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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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 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CS팀에서 연락이 와 제품을 수거해갔다”며 “하림 영업사원도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판매돼 거의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와 같은 추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신고를 받은 뒤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 사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혐오감 줄 수 있는 사안이 기업 자체의 시정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적합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쿠키뉴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며 “보통 내장을 제거하고 벌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 발견된 건 딱 한 마리로, 과도하게 유충을 많이 먹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제조업체와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