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교내 성범죄 예방위해 징벅절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해외서 교내 성범죄 발생시 감독기관인 학교가 수천억 배상 사례도"
"잘못된 권위 때문에 교내 성범죄 묻혀…범죄 사실 발각시 즉시 직위해제 해야 "
  • 등록 2015-08-10 오전 10:55:45

    수정 2015-08-10 오전 10:55:4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장은 10일 교내 성범죄 은폐를 막기 위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학교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내에서 교내 성범죄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같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나라에서는 그 감독기관인 학교가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1년간 법원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교사 18명 중 3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 자체의 경징계로 사실을 묻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교내 성범죄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가해 교사를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사실이)결정이 날 때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머무르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단 사건화 되면 직위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해놓고 만약에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면 직위는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교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성폭력상담소 설치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 임용단계에서부터 탈락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과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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