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 기간 중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