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8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명 투입
  • 등록 2016-06-21 오전 11:21:04

    수정 2016-06-21 오전 11:21:0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 기간 중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은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함께 이뤄진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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