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한 교육부…法 "이유 제시 없어 위법"

교내 선거로 이명주 교수 1순위 후보 추천됐지만
교육부 '재추천 요청' 공문 보내며 사실상 거부
다만 구체적 이유와 근거 제시하지 않아
法 "행정절차법 위반한 불이익처분" 이 교수 손 들어
  • 등록 2020-10-05 오전 10:32:49

    수정 2020-10-05 오후 10:02: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주교육대 총장 1순위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주교대 제8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 교수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교육부장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10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구체적 근거와 이유없이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교육부가 재추천 요청을 통해 본인을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처가 처분을 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에서 배제된 이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봐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은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묻는 공주교육대 요청에 따라 올해 2월 13일 이 교수 당사자에게 “처벌 및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대 총장 부적격자로 판단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주교육대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결과 통보’를 발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통보는 이미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앞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2월 13일자 통보가 이 사건 재추천 요청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재추천 요청에서 아무런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2월 11일 제기됐고, 교육부는 이후에야 이유를 기재한 2월 13일자 통보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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