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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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 불공정행위 예방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적용된다.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만 8000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 여부’, ‘구입 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 등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기존 8점에서 12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과 상생협력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자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그 외,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 ‘우수’ 등급 이상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강화돼 가맹점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