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들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키로 내부 결정했다.
이후 2년 여 동안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물량을 배당하고,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