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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 위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담 인력도 구성된다.
17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 등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단체 위주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내에 이른바 ‘청소년안전망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에는 통합시스템이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위기청소년의 이력을 공유할 수 없어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각 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약 아동을 발굴할 때 위기청소년도 함께 발굴하고 취약아동 대상 서비스가 종료될 때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한다. 교육청도 청소년이 학업중단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그만둘 시 곧바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주거·경제적 지원 등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