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법안"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중단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대재해법 제정 호소문' 발표
중대재해법, 형사처벌·법인벌금 등 4중 처벌 규정
산안법 1222개 조항, 중대재해법 더하면 준수 불가능
"중기 99% 오너 경영, 지도·예방 중심 정책 만들어야"
  • 등록 2020-12-15 오전 10:21:12

    수정 2020-12-15 오전 10:25:47

좌측부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5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통해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표를 각각 2년·3년·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해 과도한 것이란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중대재해법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며 “현재 산안법 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총 1222개인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추가하면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전문경영인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99%가 오너 직접경영 체제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으로 산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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