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다음 주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여서 대통령실과 야당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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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야당은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전·현직 행정관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김 처장과 강 실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된 것 아니냐며 이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청원에서 제시된 탄핵 사유가 직무 집행 중 법률 위반 등 헌법상 탄핵 소추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여당은 이 같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엔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 모녀 외에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 여사의 일정을 수행하는 부속실 행정관들도 다음 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통령실은 불출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