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불법 청문회 응할 수 없다"…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출석

경호처장·부속실장 등 불출석
'청원 사유, 헌법 탄핵 사유에 안 맞아'
26일 청문회엔 金여사 증인 채택돼
  • 등록 2024-07-19 오전 11:13:29

    수정 2024-07-19 오전 11:13:2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다음 주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여서 대통령실과 야당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야당은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전·현직 행정관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김 처장과 강 실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된 것 아니냐며 이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청원에서 제시된 탄핵 사유가 직무 집행 중 법률 위반 등 헌법상 탄핵 소추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여당은 이 같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엔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 모녀 외에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 여사의 일정을 수행하는 부속실 행정관들도 다음 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통령실은 불출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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