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기소의견 檢송치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혐의
경찰 "일부 액수에 대해 혐의 발견 못해"
  • 등록 2018-11-02 오전 9:27:55

    수정 2018-11-02 오전 11:58:22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옥씨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당시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옥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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