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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장 본인이 운전한 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유아차에 타고 있던 3세 손녀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소방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여성은 얼굴과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허 의장이 탑승해 있었으며,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시속 30km 제한 구역이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