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존 ‘기초생활권’ 개념은 ‘지역생활권’ 개념으로 바뀌고, 광역권, 초광역권은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설정했던 5+2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은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시·도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분야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지역생활권, 지역협력권 도입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체계도 재정비된다.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행정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임의계획)을 수립하는 식이다. 광역발전계획, 초광역개발구상 등은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공간권역이 재편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지역생활권계획 심의,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지역발전핵심지표의 개발·관리 등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지역발전 기본방향관련 정책, 지역발전 시책·사업, 광특회계 운용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자료=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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