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달 23~30일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한 25개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조사 및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SNS)를 비롯해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확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