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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을 검토했다”며 “경찰 혹은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