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한다

부모·배우자·자녀에서 형제자매·조부모까지 확대
단기비자 우크라인 장기체류 허용 조치도
  • 등록 2022-03-29 오전 10:06:38

    수정 2022-03-29 오전 10:06:3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현지 정서 불안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9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비자)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 가족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해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됐던 가족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앞서 법무부가 시행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이카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 주한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 220이고, 이 중 164명이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찾았다. 법무부는 입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입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비자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과거 동포 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비자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에 대해선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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