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알몸으로 호텔 돌아다닌 공무원, '몽유병' 주장했지만

  • 등록 2024-12-20 오전 11:25:19

    수정 2024-12-20 오전 11:25: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투숙객이 있는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든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께 강원 인제군 한 호텔 3층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투숙객이 있는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객실 문을 열려던 A씨는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다시 문을 열려고 했다. 또 다른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객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방 밖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으며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의 범의와 타인이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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