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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임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수임자료제출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은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