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 퇴직 후 3년 간 수임 못 한다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검사장·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몰래 변론' 처벌 강화…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담아
다음달 2일 개정안 국회 제출
  • 등록 2021-06-29 오전 11:15:23

    수정 2021-06-29 오후 3:11: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마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 법관·검사 및 경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임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수임자료제출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법조계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즉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법조브로커란 변호사가 아닌 퇴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뒤 자신의 공직 인맥을 동원해 영업 활동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임 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 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은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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