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 "똘똘한 한 채 심화"

"1주택 실거주 종부세 과세 대상 빠져야"
주택 시장 양극화 부작용…조세 저항 올수도
종부세 폐지=강남 친화 정책, 국민 정서 불일치
  • 등록 2024-05-10 오전 11:10:38

    수정 2024-05-10 오전 11:10:3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재논의 되는 것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실었다.

다만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의 주택을 여럿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부과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안 낸다면 조세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면제를 위한 집값이나 면적 기준의 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폐지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나왔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되는 내용”이라며 “종부세 부과 금액기준을 상향하거나 단계별로 금액을 설정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아예 폐지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혜택을 보게되는 ‘강남 친화적 정책’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심화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는 더욱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수도권 고가 주택만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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