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병원, 올해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국토부, 사업 참여한 강서어린이집서 현판식 개최
  • 등록 2022-04-21 오전 11:00:00

    수정 2022-04-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어린이집과 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해야 정부에서 보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서울 강서구 강서어린이집에서 엄정희 건축정책관, 김용배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승현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정부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기존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시작돼 올해 말 종료된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강서어린이집은 2003년에 준공돼 3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2층, 3층, 옥탑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로 건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해 석재로 마감함으로써, 화재 시 대피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청의 소방차 현장 도착 목표 시간은 7분이나 준불연재로 마감시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확보시간은 9분 이상(가스유해성시험 KS F2271기준)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은 외장재 교체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로 보강해 단열성능도 확보했다. 공사는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됐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소방교육과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서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소중한 아이들의 화재 시 탈출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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