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지난 13일 검찰 구속 영장 청구
네이처셀 "본건 혐의 확정된 사실 없다"
  • 등록 2018-07-18 오전 10:10:22

    수정 2018-07-18 오전 10:11:52

서울 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55)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5000~60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오름세를 타며 올해 3월에 6만원을 넘어섰다.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청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네이처셀 측은 라 대표의 구속에 대해 “본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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