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하고,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와 세부항목, 관리비 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비를 한 번만 입력하는 방식에서 세분화된 입력으로 변경될 경우 중개 업계 내에서의 불편하다는 반응이 예상된다. 다만 변경 취지와 방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관리비 입력 기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조기 안착하여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방지와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