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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목에 깁스를 착용한 채 정수리 부근에 밴드를 붙였다. 조주빈은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님, 김웅 기자님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아리송한 말로 운을 뗐다.
조주빈은 이어 “멈출 수 없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는 준비된 말을 마쳤다.
그는 취재진의 ‘성착취물 유포를 인정하나’, ‘범행 후회하지 않나’,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나’, ‘왜 범행했나’,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갓갓(n번방의 또다른 운영자)을 아는가’ 등 다른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바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검찰로 옮겨졌다.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수리 부근에 붙인 밴드는 당시 입은 상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을 비롯해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다.
살인죄 아닌 성폭력 혐의로 신상 공개된 첫 사례
조주빈은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참가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들이 올라왔다. 이 글들엔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와 경찰청장,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민 분노…텔레그램 참가자 전원 처벌 요구 목소리
앞서 지난 16일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용의자와 참가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여럿 올라왔다. 500만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와 경찰청장,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종로서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이른 시각부터 붐볐다. 민중당과 기본소득당, 여성의당, 활빈당,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등은 종로서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조주빈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입장자 전원 수색·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조주빈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범자도 처벌하라”, “(피해자)26만명 모두 처벌하라”라고 외치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