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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는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 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 범죄 피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에 의한 피해자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확대로 지난 2019년 기준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스마일 센터’를 설치해 범죄 피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수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등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