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구조금 받는다…법무부, 25일 입법 예고

기존 '고의 범죄'에서 '과실 범죄' 피해까지 지급 범위 확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 기대"
  • 등록 2021-06-24 오전 11:00:00

    수정 2021-06-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의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과실 범죄 피해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 범죄 피해자에서 과실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는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 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 범죄 피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에 의한 피해자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다면 범죄피해구조금은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지난 1987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국내에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족·장해·중상해로 분류해 최대 약 1억4900만 원까지 구조금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확대로 지난 2019년 기준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스마일 센터’를 설치해 범죄 피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수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등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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