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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한 결과,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10년 1153건에서 지난해 5168건으로,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1031건에서 2071건으로 각각 448%, 200% 급증한 상황. 다만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등은 조주빈 등 핵심 인물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관련 영상물이 재유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해 성폭력 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응급조치가 신설되면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 작동 △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 실현 △2차 피해 확산 방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