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삭제·차단 권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응급조치 신설' 방안 수시기관에 권고해
  • 등록 2021-10-28 오전 11:00:00

    수정 2021-10-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피해 영상물을 발견하고도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 중에도 해당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현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데일리DB)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한 결과,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차단·삭제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인지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인터넷 환경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현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10년 1153건에서 지난해 5168건으로,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1031건에서 2071건으로 각각 448%, 200% 급증한 상황. 다만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등은 조주빈 등 핵심 인물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관련 영상물이 재유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해 성폭력 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이번 응급조치가 신설되면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 작동 △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 실현 △2차 피해 확산 방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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