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하거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할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의 취소·환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지급 요건 미충족, 최고액 위반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 거래 등의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산업부 고시로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며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