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생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든 우유를 먹이고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본 내용은 사진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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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라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든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유를 마신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신고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재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