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통상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통상관련 제도와 동향의 신속한 공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새롭게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對)한국 수입규제 2위국인 ‘인도의 수입규제”를 주제로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국내 항소심 절차 △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연말 새로 도입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반흡수제도(anti-absorption)를 소개했다.
반흡수제도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하거나, 수입자와의 거래를 이용해 비용을 흡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업계의 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