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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
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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