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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용인·화성·파주·포천 등에서 계량기를 조작해 석유 정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석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만 1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8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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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리터, 약 75억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용인시 처인구에서 영업을 하던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화성시 소재 업자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1300리터(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