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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버스기사 판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11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겨우 8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해고된 남원의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그만큼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다. 경영진과 노동자 또 우리 시민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기업 등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할 것이면 윤석열 검찰 초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윤 총장”이라며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의 혐의에 대해 1년 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그것때문에 관둬야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며 “그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했다면 윤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년 4개월 만인 지난 9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은 면한 상태다.